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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학생의 삶/주

프랑스에서 집 입주/퇴소/이사 시에 주의해야할 점

by 거품벌레뽀글뽀글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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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2018년 1월에 왔으니 이제 벌써 햇수로 프랑스에서 6년째 살고있다.

나름 프랑스 삶의 고인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볼 수 있는 수준...?

프랑스에서 학생으로써 경험해 볼 수 있을만한 주거 형태는 다 겪어봤다고 해도 무방하다.

기숙사, 꼴로까시옹(쉐어 하우스), 개인 스튜디오에서 살아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거주 형태를 거치면서, 집주인과의 충돌 때문에 서럽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도 겪었다.

그래서 나처럼 당하지말라고,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이 주제로 글을 써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집주인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친절을 가장하던 얼굴이 마치 수전노가 돈을 박박 긁어대는 것처럼 무섭게 변하니까,

집주인에게 당한 이후로 인간 불신에 시달리기도 했었더랬다...

 

 

흐얽ㄹ겅러거 집주인 개새끼야 내 피같은 보증금 ㅎㅇ느릉러거럭ㅠㅠㅠㅠ

 

 

 

집 구하기

(프랑스에서 집 구하는 방법 포스팅은 나중에 더 자세히 포스팅하겠음!)

 

기숙사의 경우는 해당 대학과 계약을 맺은 어학원을 통해 가는 것이 가장 편하다.

기숙사 편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개인이, 그것도 외국인 학생이 혈혈단신으로 기숙사 신청해서

들어가는건 정말 희박한 확률임...

 

꼴로(쉐어하우스)나 1인 자취방(스튜디오 또는 아파트)의 경우는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일단 부동산이 관리하는 집들은 Bien'ici 또는 Se loger 에서 찾을 수 있다.

집을 알아볼 때 정말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이 집 관리를 집주인 대신에 일임해서 하는 곳에

입주하는게 좋다. 보증금 문제도 깔끔하고, 집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바로바로 고쳐준다.

하지만 보통 보증인도 없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이런 집을 정말 계약하기 불가능에 가깝다.

아예 학생은 받지도 않는 부동산들도 꽤 있다.

 

개인 집주인이 내놓은 매물을 보고 싶다면 Bon coin 이나 Appartager(이건 하단에 두번째 포스팅 참조하세용)

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보통 외국인 학생 따리는 다 봉 꾸앙을 통해 집을 구하게 되어있다.

보통 외국인 학생은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편이고, 최소 6개월은 거주해야한다.

하단에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보증금은 정말 높은 확률로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이 좋다. 

 

 

모든 거주 형태에서 동일한 부분

 

Etat des Lieux

 

기숙사든, 쉐어 하우스든, 개인 스튜디오에 입주하던, 무조건 하는 일이 바로

"Etat des Lieux(에따데리우)"다. 집주인이나 기숙사 관리자, 또는 부동산에서 온 사람과 함께

입주 전 함께 방문해 거주할 공간에 하자가 있는지, 기본 비품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이건 집을 내주는 입장도, 집을 빌리는 입장도 모두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집주인의 경우는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손상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

세입자는 집을 뺄 때 집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 장치가 된다.

때문에 어느 주거 형태에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Etat des Lieux는 해야한다.

집주인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꼭꼭 요구해야하며, 시간이 없다고 입주 후로 미루는 경우

입주 한 그 순간에 짐 풀기전 모든 집의 상태를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진을 찍어 남겨둬야한다. 가능하다면 그 당일에 집주인에게 메일이나 메세지로

'이런 하자를 체크했다.'라고 사진을 보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래야 집주인도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물도 틀어보고, 가스도 켜보고, 보일러도 켜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침대 밑 갈빗살이 갯수가 빠짐없이

잘 달려있는지, (개뜬금없긴한데 난 이걸로도 보증금 까임.. 하...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구)

이미 비치 되어있는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비품 중 사라지거나 손상된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유리판이나 플라스틱 뚜껑등이 잘 있는지?

냉장고 서랍 중에 깨진 것은 없는 지? 등등)

내가 집에서 살면서 쓰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체크해야한다.

벽이나 천장 구석에 곰팡이나 작은 흠집까지 모조리 체크해서 찍어두는 게 좋다.

거주 중에 노화로 인해 어떤 것이 고장난다면, 그것도 바로 사진을 찍어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한다.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냐? 하고 묻는다면... 보통 입주시에 집주인들은 돈 줄인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일부러라도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보통 친절한 편에 속한다. 아님 완전 방임형이거나.

그걸 보고 '오 우리 집주인 넘 착한듯^^/ 완전 방임형인듯!' 하고 방심했다가

집 뺄 때 나처럼 보증금 100만원 뜯기는 거다. (심지어 이 쉑은 더 내놓으라고 수작치는거 내가 컷함)

어차피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방 뺄 때 와서 엣헴거리면서 이거저거 꼬투리만 잡고

시간끌면서 보증금 슈킹하고 그 돈으로 리모델링하면 끝이라서 저렇게 사람 좋아보이는 것일 뿐이다.

(이래서 외국인 학생이 압도적으로 불리함)

 

Contrat

 

집 계약서다. 프랑스에서는 집주인 쪽에서 집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 만큼은 FM대로 잘 지켜서 작성하는 편이다. 

*집주인이 프랑스인이 아닌 외국인일 경우에는 좀 잘 읽어보는걸 추천함.

이 경우에는 오히려 프인이 아닌 집주인의 계약서가 더 허술하고 부실할 수도 있음.*

집 계약하기로 한 당일날 집주인이나 계약을 일임하는 사람이 계약서를 가져올 것이다.

계약서가 두꺼운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계약서가 지나치게 짧을 경우는 좀 주의하는 편이 좋다.

(집주인의 의무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 항목은 보통 La jouissance..어쩌구로 시작하는 항목임.

ex : Le locataire a le droit à une jouissance paisible au sein des lieux qu'il loue (art 6 de la loi du 6 Juillet 1989 et art 1719 du Code civil). Le bailleur doit assurer cette jouissance paisible du locataire pendant toute la durée du bail.

평화로운 향유: 임대차 계약의 보장 사항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평화롭게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1989년 7월 6일 법률 제6조 및 민법 제1719조).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건물을 평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관련 조항이 있어야, 집주인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없이 마음대로 자신이나 대리인을 통해

집을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집에 시설 노후화로 발생하는 수리비도 집주인 책임으로 보장된다.

 

계약서에는 보통 입주일, 세입자와 집주인의 의무, 집에 포함된 물건들의 리스트 등이 적혀있다.

계약서에 관련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말은 없다.

다만 계약하고 나서 특별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는게 좋다.

 

일단 이 정도가 모든 주거 형태에서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각 주거 형태당 유의해야하는 부분, 내가 느낀 장단점등을 말해보겠다.

 

기숙사

 

모든 주거 형태 중 가장 학생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월세가 가장 싸다.)

기숙사 0층에 사무실도 있어서 학생들 택배도 다 대신 받아주고, 필요한게 있으면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

사무실 근로자가 븅신인 경우 (인종차별주의자/성차별주의자/무능력자/여,남미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보통 담당자-학생근로자들이 서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근무한다.

그래도 감정이 좀 상하는 선에서 끝나지, 이 사람들이 내 재산을 깎아먹는 손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입주 첫날에 보통 셀프로 체크하라고 etat des lieux 종이를 줄 것이다. 체크 후에 보통 원본은 본인이 갖고

복사본은 사무실에 줘야한다. 방 뺄 때 보여주고 청소부 아주머니나 담당자와 함께 방 상태를 체크해야하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도록 하자. (복사본도 하나 더, 사진도 찍어두면 좋다.)

기숙사는 방 뺄 때 에따 데 리우를 그렇게 빡쎄게 하는 편은 아닌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청소하는김에

빡쎄게 때빼고 광내는게 좋다. (난 청소부한테 칭찬도 들었는데, 다른 한국 친구는 더럽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청소시킴..)

 

방은 보통 약 3평 남짓인데, 그 안에 화장실과 침대, 개인 냉장고와 책상, 의자등이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다.

주말에 방에서만 빈둥대고나서 걸음앱을 보면 진짜 열걸음도 안걸었을 때도 많았다.

 

기숙사 동이 여러개 있는 대학교의 경우 (보통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 동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여름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몇 건물에 학생들을 방학동안 몰아넣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귀찮지만 이사를 해야한다.

 

솔직히 기숙사는 치명적인 단점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벽이 얇아서 옆방에 시끄러운 또라이가 살면

골치가 좀 아픈정도, 그리고 공용 부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층 애들이 더럽게 쓰면 빡치는 수준?

다만 외국인 학생으로써 기숙사에 입주하기가 많이 어렵다.

나는 한국에서 특정 대학교의 기숙사 방을 몇 개 잡아두고 있는 어학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학 생활 초반에 기숙사 입주가 가능했지만, 1년 뒤에 다시 기숙사 연장을 위해 혼자 기숙사 사이트를

이용했을때는 바로 광탈했다...

 

 

개인 스튜디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스튜디오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사실 100건 중 99건은 집주인하고 드러운 꼴 보면서 끝나게 될 것이다.

단지 외국인 학생이라서 그런건 아니다. 그냥 집주인들 중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세입자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혈안 되어있는 인간들이 많다.

현지인들도 이렇게 당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었다.

 

일단 입주할 때 위에 적었던 것 처럼 철저하게 에따 데 리우를 하고, 사는 동안 집을

깔끔하게 쓰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바로 집주인에게

통보하거나 고쳐달라고 요구해야한다. 사는 동안에는 세입자 책임이 아닌 문제는

집주인 문제라서 집주인이 부담하겠지만, 계약이 끝나고 나서 발견되는 문제는

바로 세입자에게 덤터기 씌워진다.

 

만일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노화로 인한 문제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계약서에서 집주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바로 메일이나 수취인 확인용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된다.

그냥 예의바른 어휘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글 끝에다가

selon +법조항(숫자랑 법조항 내용 다 적기)에 따르면, 이건 니 의무다.

라고 확실하게 고지해야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거보다 그냥 법으로 들이대는게

제일 빠르고 확실하다. 이래서 계약서가 중요하기도 하다.

+만일 집주인이 예고없이 집 방문을 한다면 계약서 조항에 의거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 된다.

 

개인 스튜디오 입주 시에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있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저정도만 주의하면 되는데, 만약에 어쩌다 지인이나 한국인들에게 연이 닿아서

집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한다.

 

집이 이미 깨끗한 경우는 상태나 하자가 명확하다. 또한 집주인이 이미 전 세입자에게

한 번 벗겨먹은 후라서 새로운 세입자는 전 세입자가 만든 하자에 전혀 책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집을 물려받는 경우는 다르다.. 특히 지인이 집을 물려주고 가면서 '내가 두고 간거 다 써~!'

하면서 호로록 몸만 빠져나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집주인은 '전 세입자한테 돌려준 보증금, 전 세입자+

현 세입자가 살면서 생긴 하자는 얘 나중에 나갈 때 다 뽑아먹어야지^^'라는 상태가 되버린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통 새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무심하고, 에따 데 리우도 대충 하거나 아예 안해버린다.

(내 경험담+친구 경험담임...)

 

반드시 지인에게 집을 떠나기 전에 집 상태나 하자를 체크해서 사진 찍어놔야하고, 집주인에게도 통보해달라고

하는게 좋다. 근데 '아.. 근데 난 보증인도 없는 외국인 학생따리라 집이라도 물려주는 지인분이 고마울 뿐..ㅠ'

인 상태면, 못하는건 이해는 한다... 나라도 못할듯.. 하하

그래도 집에 신경쓸만한 부분이 있는지 넌지시라도 물어보는게 좋긴하다...

아무튼 입주 전 미리 집주인에게 컨택해서 입주 날짜를 정하고, 에따 데 리우를 언제 할지 확실하게 잡아놔야한다.

(어차피 계약서 쓰고 보증금내고 어쩌구 할려면 연락하긴 해야됨)

집주인이 안해도 된다고 하면 이거 의무 아니냐고 좀 돌려까면서 늦게라도 하게 해야함. 

안하면 집주인이 나중에 '흥 내가 안봤는데 원래 있는 하자인지 아닌지 어케암?!' ㅇㅈㄹ할게 백퍼 뻔할 뻔자라

절대로 하는 게 좋다.

서로 스케쥴이 안맞아서 입주 후 며칠-몇 달 후에 오는 경우는 입주한 당일날 바로 모든 곳을 사진 찍어서

집주인에게 메일로 보내는게 좋다. (기록을 남겨야 함) 그리고 기숙사처럼 에따 데 리우 체크 표시를 해둬야 함.

(인터넷이 etat des lieux formulaire 라고 치면 기본 양식이 나옴. 아니면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됨.)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꼭 꼭 물어보기!

아 참고로 집주인이 보증금 외에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주면 안됨.

경험담을 말하자면, 집주인이 진짜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내 보증금 800뜯는 와중에

(후훗 여기 벽이 조금 긁혔네? 치우는데 100유로~ 오모낫! 이 구석에 먼지 낀거!?

이것도 업체 불러서 치우면 비싸! 50유로 마이너스!!!!)

'있자나~ 근데 내가 전문가 불러서 여기 시공하면 이거보다 돈 더 나올수도 있는데 그것도 니 책임이거든?

그럼 너가 더 돈내야되는데 이사가고 연락이 끊길수도 있잖닝ㅠㅠ 난 네 돈을 훔치려는게 아니구ㅠ 널 믿지만ㅠ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ㅠ 물론 돈 더 안나오면 돌려줄게~! 300유로 지금 보내줄수 있엉?^^' ㅇㅈㄹ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니까 지금 이쉑이 보증금의 보증금을 요구하는거...?'

(나중에 겪어보면 알겠지만 프인들의 좆같은 돌려말하기 화법이 다 이런 느낌임 구라 안치고 ㄹㅇ저렇게 말함)

ㅇㅈㄹ하길래 먹고 뒤져도 없다, 학생이라 안그래도 이사가는데 돈 많이 드는데 니한테 보증금도 못받는 와중에 돈이

있을 것 같냐?!?!?! 라고 했더니 표정 싹 변하는데 진짜 개 무서웠다. 방 뺄 때 집주인이랑 이렇게

보증금+에따 데 리우 정산하는 경우 믿을 만한 프인 친구 한 명 옆에 두는 게 좋음.

 

 

 

 

 

집주인이 부당하고 과하게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체 견적서를 반드시 달라고 하고, 

업체에 개인적으로 문의하는게 좋긴한데 솔직히 여기에도 대비 할 수 있는 철저한 집주인의 경우는

업체랑 결탁하는 경우가 많아서 걍 눈 뜨고 코베이는 거다 하하~ (내 경우인건 안 비밀~)

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업체가 뭐 하나 페인트칠 하는데 300유로 든다는데 어케 반박함??^^

학생이라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집주인이 손에 쥐고있는게 보증금이라는 돈이다보니,

이렇게 집주인이 마음 먹고 뜯으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뜯기는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에 들어가는 걸 추천하고, 보증금은 그냥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게 정신적으로 편할 것이다...

 

이외에 골치아픈 부분은 인터넷 설치가 셀프라는 점 그리고 공과금(가스비, 전기세 등등)도

개인 부담이라 월세+@로 추가적인 고정지출도 있다는 점.

또한 non-meublé, 즉 가구가 없는 집은 침대며 책상이며 다 개인이 들여놔야해서

초기 정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정도이다.

 

 

꼴로까씨옹(colocation-쉐어하우스)

 

쉐어 하우스는 너무 케바케가 심하다. 일단 한가지 확실한건, 집주인이랑 같이 사는 꼴로는

절대 비추천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세입자는 집주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집주인이 까다롭게 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꼴로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이 쓰는 방 이외에 공용공간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방 뺄 때 공용공간에 꼬투리 잡혀서 보증금 뜯길 일은 없다는 것이다.

월세는 시설따라 위치따라 달라져서 혼자 사는 스튜디오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월세에 공과금이 포함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 스튜디오에 비하면 고정 지출은

조금이나 줄일 수 있음.

 

보통 쉐어하우스는 방에 침대, 책상, 의자같은 최소한의 가구는 놓아져 있다.

공용 공간에 이미 tv나 그릇, 수저같은 집기들도 구비되어있어서 따로 장만할 필요는 없다.

 

난 쉐어 하우스 두번째 세번째 다 흡연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담배냄새에 민감한 사람은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걸 추천한다.

현재 지내는 곳은 분명히 부동산에서 실내흡연금지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거 쌩까고 피우는

미친놈들은 있다. 프랑스가 흡연율이 높고 흡연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말해도 딱히 조치를 취해주지는 않는다.

 

사실 난 흡연에 별 신경 안쓰는 사람이었는데 흡연욕 하나를 못참아서 실내에서

담배 뻑뻑 펴대는 금수들이랑 같이 살다보니 이제 정말 싫어하게 되었다.

(담배 안피는데 옷에 담배 냄새 베겨서 남들이 내가 골초인줄 아는 그 억울함을 아십니까?!

섬유유연제로 이쁘게 내가 좋아하는 옷들 빨면 뭐하나?!?! 저 쉑들이 나와서 맛있게 담배 하나

말아피우면 내 옷도 구수한 담배냄새 나는데 하하~)

 

방 뺄 때 + 이사를 계획할 때

 

위에 말한 것처럼 에따 데 리우를 대비해 청소부에 빙의해서 미친듯이 깨끗하게 청소해야한다.

혼자 보수하면 얼마 안드는 돈을, 나중에 집주인이 발견하면 두배 세배로 청구하기 때문에

'흠~ 이 벽에 조그만 얼룩.. 설마 이것도 보겠어?' 하고 넘어가지 말길 바란다.

아크릴 물감이라도 사서 칠해야됨. 그러니 정식으로 방 빼는 날에서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짐을 정리하면서 청소도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사하기 최대 3달, 최소 1달 전에 무조건!!! 집주인 주소로

이사 통보 편지를 보내야한다. 그냥 인터넷에 "lettre déménagement locataire" 검색하면

기본 양식이 나온다. 거기에 이름, 주소 정도의 빈부분+하단에 서명 정도만 채워서, 우체국에 가서

일반 초록색 봉투 말고 lettre suivi 봉투(마젠타 색임)로 보내야한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꼭 연락해서

메일이나 문자로도 이사를 예고하고, 편지도 잘 받았는지 확인해야함.

이렇게 미리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꼴로의 경우) 공과금 내는 것 때문에 그렇다.

진짜 악독한 집주인의 경우는 지들이 받아놓고 한달보다 하루 모자르게 늦게 편지를 받았다면서

한달치 공과금까지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떼먹는다. (내가 겪은 거라는 건 안 비밀 하하)

친구 말로는 요새 우체국 사이트에서 집주인이 언제 확인했는지까지 열람 가능한 기능이 있다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이것도 포스팅 하겠음!

 

 

 

 

일단은 생각나는 건 다 썼는데, 나중에 또 생각나는게 있으면 추가하겠음.

좀 더 디테일한게 궁금하다면 밑에 내 포스트를 읽어봐도 좋을 것이다.

(점점 흑화하며 프랑스에서 닳고 닳아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음^^)

 

외국 생활.. 학업 신경쓰기도 바쁜데 저런거 하나하나 신경쓰기 시작하면

진짜 실시간으로 머리털 빠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나하나 직접 눈물콧물 빼며 겪지말고

꼭 위에 언급한 부분을 잘 챙겨서 무사히 입주+이사+방빼기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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